엄마아빠가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 13가지, 싹 다 모아봤어요
2024년이 되면서 육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초보 부모님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 1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이 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1. 부모급여 지원금액: 대폭 확대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났어요.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2024년 3월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열차 운임 할인이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 인원 제한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4. 늘봄학교 본격 도입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천 개로 늘리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5.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 1월 1일부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 지원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유흥업소ㆍ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답니다.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크게 확대됐어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2024년부터는 누구나 거주지와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과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2024년 4월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7.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8.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9. 출산가구 특별(우선)공급 도입
2024년 3월 25일부터 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에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 공급이 도입됩니다.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10.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이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2024년부터는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되었어요.
12.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됐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 사이트(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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